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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24.02.12

이틀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하는것 동승인이 해도 되나요?

상대방측이 과실 인정을 하고 있지않으며,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사고현장에 보험처리하는사람만 왔고 경찰신고는 미처 하지 못하였는데, 상대방 과실과 사고 진위여부 관하여 '

저희측과 상대방측 이 조사 받도록 해야 할거 같습니다 ,

그러나 저는 사고 차량의 운잔자인 당사자는 아니며 사고차량에 탑승해 있던 동승인입니다

1,동승인이 사고가 난 차량의 사고접수를 , 차량 사고 , 며칠후에 경찰서에 가서 대신 접수 해주어도 되나요?

2,혹시 동승인이 접수 하였을때 어떤 불이익은 없을까요?? 저희측 운전자가 사고나기전 차에 탑승하기전에 제가 조수석에 먼저 탑승해있었는데, 저희측 운전자가 아무래도 사고시 공정한 처리받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3,진위여부에 관하여 두 운전자가 조사 받았으면 합니다 이런 의뢰를 경찰에서 동승인이 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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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리하여 신고를 접수하겠다면 위임장을 받아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대리하여 신고를 접수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리하여 하기 어렵고, 당사자인 운전자가 직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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