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이 과실 인정을 하고 있지않으며,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사고현장에 보험처리하는사람만 왔고 경찰신고는 미처 하지 못하였는데, 상대방 과실과 사고 진위여부 관하여 '
저희측과 상대방측 이 조사 받도록 해야 할거 같습니다 ,
그러나 저는 사고 차량의 운잔자인 당사자는 아니며 사고차량에 탑승해 있던 동승인입니다
1,동승인이 사고가 난 차량의 사고접수를 , 차량 사고 , 며칠후에 경찰서에 가서 대신 접수 해주어도 되나요?
2,혹시 동승인이 접수 하였을때 어떤 불이익은 없을까요?? 저희측 운전자가 사고나기전 차에 탑승하기전에 제가 조수석에 먼저 탑승해있었는데, 저희측 운전자가 아무래도 사고시 공정한 처리받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3,진위여부에 관하여 두 운전자가 조사 받았으면 합니다 이런 의뢰를 경찰에서 동승인이 하여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