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계좌이체로 받으시면 그것 자체로 증빙을 할 수 있고,
현금으로 받으시면 연체때마다 문자메시지등으로 관련 내용을 보내어 증빙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체시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지만 보증금 액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 다 까도록 안낼 수 있으니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연체가 되면 그냥 바로 계약 해지 후 내보내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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