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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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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월세가 밀린다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의 월세가 밀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한다면 이를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시마다 문자나 카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밀린 차임을 월세보증금에서 공제한다라는 내용을 송부 하셔서 증거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계좌이체로 받으시면 그것 자체로 증빙을 할 수 있고,

      현금으로 받으시면 연체때마다 문자메시지등으로 관련 내용을 보내어 증빙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체시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지만 보증금 액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 다 까도록 안낼 수 있으니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연체가 되면 그냥 바로 계약 해지 후 내보내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