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밀리는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 주택 옆에 작은 주택이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고있는데 월세가 밀리네요.
이런 경우, 보증금을 다 까질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다시 재계약할 때 어떤 특약을 넣으면 다시 이런 일로 힘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이 공제되기 전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하는 것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하는데 그 기간을 고려해야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차임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규정을 넣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완벽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월세가 모두 공제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차임의 연체의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고 2개월의 임대 차임을 연체한 경우 즉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고려하여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와 관련해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2기 이상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모두 공제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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