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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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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일하는곳이 연금 건강보험 두달째 밀린 상태에 기간제 계약서로 작성했는데 월~금요일 까지 일해야하는데 어느날에는 오지말라고 몇일전에 얘기하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는거도 많고 점심도 시간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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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밀리는 부분,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4대보험이 납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가 대표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되고 기간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