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집 거주시 근로장려금 가구 소득 기준
현재 친척집(3촌)에 거주하고 있고 단독 세대주입니다.
친적들은 같이 살지 않고 빈집으로 이사왔습니다.
오래된 집이고 수리할것도 많아 따로 전세나 월세계약없이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데,
친척집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시 친척분들의 소득까지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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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전년도 12월 31일 자)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반기, 하반기 모두 동일합니다.)
올해중으로 주민등록을 분리하시면 내년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친척의 소득합산없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척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판단시 세대원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친척분들 소득은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친척 명의의 집에 거주한다고 하여 친척의 세대로 보는 것은 아니기에 근로장려금 산정 시 친척들의 소득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질문자님 혼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거주한다면 단독세대로 보아 친척분의 재산이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