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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할미새290
건장한할미새29024.09.26

오피스텔 계약 마감전에 나가는게 가능한가요?

집에 물이 샙니다. 비올때 콘크리트벽에서 물이 새고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린지 한달 두달이 넘었지만 아직 전혀 못잡은 상태입니다. 다른곳에도 물이 새서 도저히 못참겠어서 사진찍고 여기도 샌다고 문자드렸는데 대답도 없습니다 이젠

내년6월까지 계약인데 미리 나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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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인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현재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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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 해태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간을 정해 최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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