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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돌꿩265

근사한돌꿩265

25.03.11

스케줄 근무자 입니다. 7일 연속 근무 가능한가요?

스케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달의 휴무 갯수에 맞춰 화,수에 쉬고있는데.

4월의 휴무가 8개라 마지막주는 휴무 갯수가 부족하고.. 주 5일 근무라 다음 달 5월 1일~2일을 쉬게 될 것 같은데...

연속으로 7일을 근무하게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초과근로 수당 발생 여부와 법적으로 해당 근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3.1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기준 52시간 이상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당 지급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3.1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최대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의 기준이 되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로시간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법적으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보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