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근무한 것에 대한 근무시간 계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근무시간
- 주 6일, 주 40시간
- 월~금 8:30~18:00(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급반차 주어짐), 8.5시간
- 토요일 9:00~14:00 , 4.5시간
- 총 주 47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하는데 7시간에 대해서는 조기퇴근이 주어짐
* 이렇게 근무인데, 5/29 대체공휴일날 근무를 하여 1.5일에 대한 연차가 지급되었는데,
주 반차가 주어져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제 생각엔 29일에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은 지급이 되어
29일 근무한 시간을 빼고 나머지 근무한 시간으로 주 근무시간을 계산하였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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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시간 조기 퇴근은 주 40시간을 평균적으로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29 근무를 해서 유급휴일분 100%는 급여에 이미 받았고
별도로 해당 근로에 대해 1.5배로 받았다면, 화~금과 토요일의 근무만으로 주 40시간을 따지게 되는데
주 40시간이 안 되기 떄문에 7시간 조기 퇴근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보상휴가는 평소에 주어지는 무급반차와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