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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레오파드98
단호한레오파드9823.10.26

토지 매매 계약 연장 or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토지 매도 계약을 해서 잔금일이 2023년 10월 31일에 지불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한 달전에 연락이 와서 연장이 가능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큰돈이 왔다갔다 하는거라서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10월 31일에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일이 지나가도 잔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는 그대로 인거는 맞는 건가요?

큰 돈이라 불안하네요


매도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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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내주지 않으셨으니 명의는 넘어갈수가 없죠. 잔금 받으면서 서류들 넘겨주면 저쪽 매수인측에서 그때 등기접수를 할테니 현 상태에서는 명의가 넘어가지 않았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잔금 일자가 변경되었으면 부동산거래신고도 변경신고 해야 하니 중개사무소에 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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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을 미루게되면 등기이전서류가 지급된것이 아니기때문에 명의가 넘어가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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