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시 잔금일 연장을 매수자가 요청한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연장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연이자등은 매수자와 협의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보통 협의가 없을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인 5%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연장은 두 당사자간 협의사 또는 계약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 연장자체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실제 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소송까지 진행될수 있으므로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