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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레오파드98
단호한레오파드9823.09.14

토지매매 계약 연장시… 이자율과 변호사 선임 비용

안녕하세요

토지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매매를 한 분이 계약한 날까지 돈이 부족해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이자율은 몇 %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계약 연장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나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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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매매시 잔금일 연장을 매수자가 요청한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연장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연이자등은 매수자와 협의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보통 협의가 없을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인 5%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연장은 두 당사자간 협의사 또는 계약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 연장자체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실제 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소송까지 진행될수 있으므로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래 이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합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이자가 보통이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상금이나 손해배상 등의 경우에 법정이율에 따른 법정이자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법정이율은 민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5%(379조),


    변호사 선임비용은 300~500만원에 성공보수8%가 평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