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계약 연장시… 이자율과 변호사 선임 비용
안녕하세요
토지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매매를 한 분이 계약한 날까지 돈이 부족해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이자율은 몇 %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계약 연장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나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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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매매시 잔금일 연장을 매수자가 요청한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연장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연이자등은 매수자와 협의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보통 협의가 없을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인 5%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연장은 두 당사자간 협의사 또는 계약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 연장자체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실제 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소송까지 진행될수 있으므로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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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래 이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합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이자가 보통이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상금이나 손해배상 등의 경우에 법정이율에 따른 법정이자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법정이율은 민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5%(379조),
변호사 선임비용은 300~500만원에 성공보수8%가 평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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