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입할 상대방이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도 받았는데, 계약 날짜를 정하지 않으셨다는게 무슨 말씀이시죠 ?
혹 계약 날짜가 아니고 잔금일자 일까요 ?
잔금일자 없는 계약서는 흔치 않은데 어쩌다 잔금일을 특정하지 않으셨는지..
우선은 연락은 계속 된다고 하시니, 날짜를 받아서 잔금일을 특정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심은 어떠실까 싶고요,
이도저도 아니고 계속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마지막으로 최종 통보를 하셔서 언제까지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해제로 보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고 반환할수 없다는 문서를 보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