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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두견이226
깔끔한두견이22623.09.11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언제까잔지요

안녕하세요 집을 팔려고 부동산을 통해서 매입할 상대방이랑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바로 진행할거라 생각하구 계약날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계약금도 받았구요 그런데 두달이지도 더이상 진행안하구 피일차일미루기만 해서 답답하거든요 기한을 정하지안은게 후회스럽네요 만약 상대방이 변심 했다면 언제까지 기달면 계약이 만료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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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입할 상대방이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도 받았는데, 계약 날짜를 정하지 않으셨다는게 무슨 말씀이시죠 ?

    혹 계약 날짜가 아니고 잔금일자 일까요 ?

    잔금일자 없는 계약서는 흔치 않은데 어쩌다 잔금일을 특정하지 않으셨는지..

    우선은 연락은 계속 된다고 하시니, 날짜를 받아서 잔금일을 특정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심은 어떠실까 싶고요,

    이도저도 아니고 계속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마지막으로 최종 통보를 하셔서 언제까지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해제로 보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고 반환할수 없다는 문서를 보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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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수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만큼 현재상태에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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