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사는 중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LH 전세 계약으로 6년 넘게 거주하는 중입니다
집이 너무 낡아서, 주인에게 리모델링을 요청하고 그 기간 동안 잠시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해 주는 대신에, 리모델링 비용을 거주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전세금에 합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LH 계약서에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로 걸어둘 순 없어서, 서면으로 약속한 내용을 남겨두려 하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나중에 전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보증금반환시 함께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며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한 약정서는 법적 효력은 발생하므로 그 내용대로 추후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