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상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다른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당해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한편 다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될 이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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