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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뿔영양91
23.12.11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일용직알바하면 세금을 추가로내야하나요?
직장다니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용역회사 통해서 일용직으로 16~18만원씩 일당받았으면 세금관련신고해야하나요? 다니는 회사에 통보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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