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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8

일용근로를 하였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사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였는데 제가 세무서에 가서 세금 납부를 해야하나요

일당 9만원에 5시간 근무 * 5일 = 45만원

세금을 제하지 않고 그냥 주던데 원래 세금을 떼고 주는게아닌지요

제가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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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1.08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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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무일별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일급급로자로, 세금을 원천징수로 종결합니다.


    다만, 일급 18.7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15만원 적용으로 원천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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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당 15만원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당 15만원 이하의 소득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신고납부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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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하루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당 9만우너인 경우에는 세금을 제하지 않고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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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일용직 15만원 이하이시면 산출세액이 없으셔서 모두 주신거세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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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일당 15만윈이하라면 소득세/지방소득세 해당 없습니다.

    일용근로는 받고 종결되는 소득이므로 세무서가서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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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8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상 기재하신 크기의 세금신고 안된 소득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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