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