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였는데 제가 세무서에 가서 세금 납부를 해야하나요
일당 9만원에 5시간 근무 * 5일 = 45만원
세금을 제하지 않고 그냥 주던데 원래 세금을 떼고 주는게아닌지요
제가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