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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15

주식매매할때 반대매매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주식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중인데요, 근데 주식매할때 반대매매라는 용어가 있더라구요, 근데 주식매매할때 반대매매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어감상으로는 안좋은 개념일것 같기는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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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라는 것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기 위해서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강제 매각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증거금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나 만약 증거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고객은 향후 이 주식을 매도하여서 증권사에게 빌린 자금을 갚아야 하는데, 만약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매입하였던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사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즉, 반대매매라는 것은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증권사의 임의 매도'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신용미수'를 사용하거나 '선물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고객에게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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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反對賣買)는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미수나 신용거래 후 과도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팔았는데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일단 주식을 판 사람의 계좌에 매수자를 대신해 돈을 넣어줍니다.

    증권회사는 외상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데 이것을 반대매매라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강제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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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대매매는 미수거래나 신용거래시 정해진 기일안에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는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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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반대매매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강제로 청산 당하게 됩니다.

    신용거래를 하면 자기 돈으로 매입한 주식과 현금을 담보로 증권사에 자금을 더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뜻 합니다. 이렇게 신용으로 추가적으로 매수하게 된다면, 신용비율이라고하여 일정 이상으로 담보비율을 맞춰줘야, 주식 보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크게 하락하게 되어, 신용비율을 하회한다면, 2틀이라는 여유시간이 주어지고, 주가의 반등 혹은 추가금 입금을 통해서 담보금액을 신용비율 이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증권사에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전량 반대매매로 매도하고 자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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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를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만 투자하면 반대매매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만,

    만일 본인의 투자금을 담보로 미수거래, 신용거래 등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증권사는 현금과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일정액 이상 유지하도록 조건을 겁니다.(이를 담보비율이라 합니다)

    만일 주식이 하락하여, 본인이 가진 투자금액 전체가 증권사가 지정한 담보비율보다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게 됩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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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 증권사에게 대출을 받아 신용거래도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담보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증권사가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담보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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