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이 계속 늦어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회사 자금상 이유로 급여지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엔 약 일주일정도 늦게 지급되다가 현재는 한달치 급여가 미루어져서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 자금난이 해소되면 지급을 하겠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책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자금난이 이유라고 하더라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회사의 자금난은 특별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아님)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현재 처음에 늦게 급여를 받으셨고, 이번에 아예 한달치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기에, 상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밀린 한달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다시이야기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임금체불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겠습니다.
허나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 등을 하기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현재 직장에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경우라 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을 넣은 이후 사업주의 지급의지가 없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수령후 민사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사용자에게 문서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 정기지급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간에 약속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입니다.
한달 이상 미루어졌고, 회사의 자금난이 언제해결될지 몰라 불안하시다면, 회사에 이의제기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의제기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시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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