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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등에75
세련된등에7521.03.06

목욕탕에서 뜨거운 수증기에 화상을 입었다면?

목욕탕에 있는 열탕에 들어 갔다가 열탕내에 있는 뜨거운 수증기가 나오는 구멍에서 열화상을 입었습니다.

열탕안에 있는 수증기가 나오는 구멍 부근에 주의 문구가 있는 경우와 주의 문구가 없는 경우 업무상과실상해로 민.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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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여부 및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화상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실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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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경고 문구 등이 있고 관리자가 충분히 관리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경고 문구 등이 없고 화상을 입기 쉬운 구조 등으로 노출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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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구멍이 일반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위치 있었는지, 평소 이러한 화상사고가 잦았음에도 주인이 주의문 부착등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의 모든 사유가 고려될 것으로 보이나 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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