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여부 및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화상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실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경고 문구 등이 있고 관리자가 충분히 관리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경고 문구 등이 없고 화상을 입기 쉬운 구조 등으로 노출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