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디스코드에서 원금보장이라는 잃어도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듣고 총 20만원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기치는사람이 돈은 본인계좌로 받지 않고 토토사이트 계좌로 돈을 달라고 하여 그렇게 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검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수사요청 하시면 되겠으며,
가해자 검거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알 수 있는게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여 검거가 가능한지 여부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르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계좌 등에 특정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기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