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법도박으로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도 협의하였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상대방은 사기 및 토토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돈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니나, 합의절차를 통해 이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ㅂ려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