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월세 계약을 다 끝내지 못하고 나가는 세입자가 있다면
무조건 계약대로 남은 개월 만큼 월세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좋은게 좋은 것으로 해주시나요?
종종 세입자 중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아직 안됐으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나갈때까지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만기까지 월세와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나가거나 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증금이 많으면 나갈때까지 기다리고 막으면 만기까지 월세받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2~3개월치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받으시거나 새로운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임대차를 유지하시거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합니다.
대게는 그렇게 대응하지만 임차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중도해지 동의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만큼 임대인 각자 판단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에는 3개월치 정도의 월세만을 받고 동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남은 계약기간이 얼마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월세 전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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