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사람에게 욕설,폭행 두가지 범죄를 당했는데
고소장에 모욕죄, 폭행죄 를 고소합니다 라고 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알아보니 명예훼손이 더 쌘거라
그냥 찔러보기식으로 모욕죄,명예훼손,폭행죄 로 고소해도 상관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찔러보기식의 고소는 고소장 전체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게 만들고,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은 자칫 무고죄로 역고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설만 있었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굳이 적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시기만 하면 그 사실을 어떤 범죄로 구성할 지는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으십니다. 결국 경찰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으로 모욕, 명예훼손, 폭행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이라면 모욕죄로 의율하는 게 맞고, 어떠한 사실의 적시(허위이든 사실이든)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의율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위 내용에 따라 판단될 뿐이고 찔러보기식 고소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어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