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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David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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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계좌에서 350만원 수익이 났다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여러 개의 해외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좌는 이익이 난 것도 있고 어떤 계좌는 손실이 난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350만원정도 수익이 났는데 관련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세액이 나오지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대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자사 고객들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을 받아 신고를 해줍니다.

    신청을 못하셨거나, 신고대행을 진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투자하시는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는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시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했을 때, 1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양도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중이라면 양도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