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가게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 했으면 월급에서 10%가 빠지고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있으면 월급에서 5%가 빠지고 월급이 들어온다는데 제가 4대보험 가입을 안해서 5% 때고 월급을 받았는데 이게 원래 그런건가요?? 이게 진짜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보는 것을 보니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대상자이며,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인 의무요건입니다.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안은 4대보험으로 지출될 금액을 반씩 나누자는 것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