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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뱀212
개운한뱀21222.12.03

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근무외수당은 나오지 않는건가요??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알바비를 받으려는데 근무외수당을 주지 않자 이에 관해 받을 방법을 이리저리 찾던 중 4대보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당시 4대보험 가입하면은 돈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을 안하겠다 했는데 혹시 이러면 근무외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지금 받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입니다.

또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알바를 그만둔 상태에서 4대보험 가입으로 변경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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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입니다만,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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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외 근무 등에 대하여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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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근로기준법상 각 종 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각 종 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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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기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면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소급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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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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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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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의 지급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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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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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관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한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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