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기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면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소급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