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이돈을안줘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애견 매장을운영하는데 손님들중 여럿있는데 2분정도가 돈이많이쌓이도록 주질않고 핑계만 늘어놓고 계속밀려있는습니다... 한분은 2500만원.. 한분은 1500만원이밀려있는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힘들다 어떻다핑계로지금 2년반이넘게 받지못한상태입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ㅠ 미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2년 넘게 미지급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대금인지 모르겠으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우선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