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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돈을안줘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애견 매장을운영하는데 손님들중 여럿있는데 2분정도가 돈이많이쌓이도록 주질않고 핑계만 늘어놓고 계속밀려있는습니다... 한분은 2500만원.. 한분은 1500만원이밀려있는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힘들다 어떻다핑계로지금 2년반이넘게 받지못한상태입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ㅠ 미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2년 넘게 미지급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대금인지 모르겠으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우선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