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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01

개인사업자앞으로 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는데요?

작년에 차량 구매후 개인사업자앞으로 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는데 차량판매처에서 누락이있어서 개인으로 진행이되버렸습니다 사업자명의와 제명의는 같으니 제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사업자 앞으로 계산서 발행한거와 같은 회계처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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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부가세 공제 대상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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