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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몽구스248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면 추가 지원금을 퇴직금과 함께 IRP계좌에 넣어준다고 하는데, 혹시 IRP계좌에 들어간 금액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퇴직금은 압류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과 함께 들어온 금액도 압류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급여의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법정퇴직금과는 다르게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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