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에 있던 무릎담요를 누가 훔쳐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복도식 말고 계단식 아파트에요

엘베 내리고 계단 앞에 유모차를 세워놨고

거기에 무릎담요를 두었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엘베 씨씨티비 보니 하필 옆집만 보이고 저희집은 안 보여서 내일 관리사무소 가서 하루종일 씨씨티비 보고 올건데

혹시 이거 신고하면 범인 처벌 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단식 아파트 집 앞 복도에 세워둔 유모차에 놓였던 담요라면

      놓여있던 위치로 보아 버린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그런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