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 내부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걸린 사안에서, 공동주택 내부 공용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하다며,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