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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0

남의 집의 비번을 치려다 걸린 사람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나요?

집을 나갔다가 오는데 엘레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희집 비번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마주치자 말자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남의 집의 비번을 치는 행위만 있어도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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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상 위요지에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은 인정됩니다. 위요지라 함은 공동주택 출입문을 넘어 계단이나 복도에 들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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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주거침입죄의 기수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판결한 사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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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 내부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걸린 사안에서, 공동주택 내부 공용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하다며,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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