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의 비번을 치려다 걸린 사람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나요?
집을 나갔다가 오는데 엘레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희집 비번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마주치자 말자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남의 집의 비번을 치는 행위만 있어도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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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상 위요지에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은 인정됩니다. 위요지라 함은 공동주택 출입문을 넘어 계단이나 복도에 들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주거침입죄의 기수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판결한 사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 내부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걸린 사안에서, 공동주택 내부 공용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하다며,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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