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9월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09월 30일까지이나 09월 30일이 토요일,
10월 01일이 일요일, 10월 02일이 대체공휴일, 10월 03일이 개천절 공휴일인 관계로 인해
10월 04일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시 50% 감면)와
납부불성실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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