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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7

주민세(지방세) 기한 후 납부하면 어케되나요

원래 주민세 납부기한이 10월 2일까지 였는데 지금 봐버려서 급하게 입금전용계좌로 냈는디 5일정도 지났는데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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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0.10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한 후 납부시 납부지연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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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9월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09월 30일까지이나 09월 30일이 토요일,

    10월 01일이 일요일, 10월 02일이 대체공휴일, 10월 03일이 개천절 공휴일인 관계로 인해

    10월 04일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시 50% 감면)와

    납부불성실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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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상계좌는 납부기한까지 유효한 것으로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것이 맞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한 후 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여 납부해야하며,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었기 때문에 10월 4일까지가 납부기한이었을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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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정확히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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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서의 날짜가 지났으면 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됩니다

    또한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경우 보통 가상계좌는 이체할수 없는데 일단이체가 되셨다고 하니 구청에 연락하셔서 추가가산세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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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지방세특별징수분도 기한후에 납부하는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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