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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고릴라16
꽃다운고릴라1622.05.01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없이 신고시 어떤서류들이 필요할까요?

필요서류외 조금더 간편하게 신고를 자료를 준비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매번하는 신고지만 너무 어렵네요ㅠ

아시는분들 많은 정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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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스스로 장부기장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021년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장부작성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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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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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홈택스 네비게이션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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