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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바다사자204
대찬바다사자20421.05.21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세무사 기장신고?

우편물로 오는 신고서와 세무사에게 위탁시 금액 변동이 심하던데요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에게 더 좋은 방향은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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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추계신고에 비해 소득세가 절세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 수수료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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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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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등) - 필요경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추정필요경비(수입금액 × 국세청 경비율) <=추계신고라 합니다.

    (2) 기장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필요경비(인건비, 매입비용, 각종비용등)<=기장방식에 의한 신고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은 기장에 의한 실지소득금액보다 더 크게 산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장방식에 의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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