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로 오는 신고서와 세무사에게 위탁시 금액 변동이 심하던데요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에게 더 좋은 방향은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