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재산 분할을 해야하는데 미리 현금을 다른곳으로 빼돌린 경우에 빼돌려진 현금도 재산분할을 요구를 할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자산을 미리 이혼을 계획하고 미리 처분, 은닉한 경우 해당 재산의 존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해낼 수 있어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