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미리빼돌린 현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이혼할때 재산 분할을 해야하는데 미리 현금을 다른곳으로 빼돌린 경우에 빼돌려진 현금도 재산분할을 요구를 할수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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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자산을 미리 이혼을 계획하고 미리 처분, 은닉한 경우 해당 재산의 존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해낼 수 있어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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