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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04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재산을 처분하면 분할받을 대상이 사라지는건가요?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차량 등 값이 비싼 재산을 상대방이 몰래 처분하면 분할받을 대상이 사라지는건가요? 그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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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하여 받은 돈 역시 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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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분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처분을 막기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미리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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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적어도 처분한 돈은 남아 있겠으므로 그 돈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방이 임의로 처분한다고 해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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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러한 처분을 고려하여 시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정해 분할을 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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