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운전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운전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미성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의 배기량을 125cc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 오토바이 면허 취득 연령을 18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