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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신동 꼭미남
북신동 꼭미남22.07.07

부모님이 집을 물려 주신다면 이건 상속인가요? 증여인가요?

부모님께서 아파트 한채를 물려 주신 다는데 상속인가요? 증연 인가요?

만약 상속이던 증여이던 세금은 얼마 정도 내야 하나요?

4억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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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생존하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장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기타 사항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되는 가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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