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후 욕언쟁에 대한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탑차 일을 하고있는운전자입니다. 오늘 일하는도중에 70대 어르신과 대략 5키로미만으로 우회전하다 접촉사고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사고후 그분이 저에게 10분넘게 소리를 질르면서 욕을 하길래.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고 적지 않은 나이니 욕을 삼가해달라고 하니 더 소리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르고 주변의 사람들이 70대 어르신께 조용히좀해달라고 얘기하고 나서야 조용해졌는데 문제는 제가 10분넘게 고함과 욕을 들었더니 지금도 머릿속이 고함소리가 들리는것같고 너무 힘드네요..이거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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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나 공연히 모욕을 해야지 성립합니다.
따라서 그 욕설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해당 장소에서 욕설을 들은 제 3자를
수소문하여 공연성이 성립해야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쌍방이 보험처리를 하면 되나,
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남을 경멸 또는 모욕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이고, 이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여야 공소제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