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시비 모욕죄 성립되나요?
길을 잘 가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차 조수석에서 창문이 내려가더니 "상향등꺼!" 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건지 벙쪄있다가 저도 창문을 내렸는데 "아저씨 상향등 끄라고!!"라고 화를내더라고요. (그때까지만해도 상향등 키고있는지 몰랐습니다)그래서 제가 "좋게말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등 끄고 갈길가고있는데 뒤에서 바짝 붙어서 상향등 키고 붙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세우고 내렸습니다.
그차도 차를 세우더니 조수석에서 한명 내리고 운전자 도 내리더라고요. (저는 혼자있었고 여자친구랑 통화중이였습니다) 거기서 운전자는 가만히 있었고 조수석사람이랑 저랑 말싸움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기억이나지 않지만 갑자기 존댓말로 화를 내면서 뭐라하길래 왜 반말하시냐고 나 아시냐고 이러고 계속 말싸움하다가 제가 "씨발 어쩌자고 싸우자고?" 라고했습니다. 그러니 욕했다고 고소한다고 벌금 50처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부른다길래 부르라했습니다.
조금 후에 경찰 두분이 오셨고 상황 대충 들으시고 인적사항 적으셨습니다. 경찰분께 사건 설명하고있는데 뒤에있던 조수석사람이 계속 째려보길래 뭘보냐고 하면서 한번더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때 저와 조수석사람은 거리가 약간 있었고 소리질러야만 알아들을수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상황에 제가 병신같은새끼.. 라고 혼잣말을 했고 그사람은 들었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옆에 경찰관님은 들으셨고 "욕하는거 들었다. 배보다배꼽이 커진다 빨리 가셔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씨발어쩌자고 싸우자고 했을때는 경찰분들 안계실때입니다)
+추가로 저는 블랙박스가 있고 상대쪽은 없다고 했습니다.
1. 이런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될수있나요?
2. 그리고 그사람은 제 이름도 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소를 한다는건가요? 경찰을 통해 정보를 받아서 고소한다는건가요?
3. 저도 같이 고소할수있나요?
4. 반말과 보복은 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해당 욕설을 들은 경찰관이 전파를 할 가능성은 낮아 성립가능성 역시 낮다고 보입니다.
2. 경찰관을 통해 고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4. 질문자님 역시 상대방의 욕설행위를 전파가능성이 있는 제3자가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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