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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24.03.23

항정신성약품도 외국에 가지고 갈 수 있난요?

항정신성약품도 외국에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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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이전 질문하신사항과 같이 해외 여행 시 복용할 목적의 의약품은 일정량까지 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의약품 반입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관광청 등을 통해 의약품 반입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의 수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시 항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복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복용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항정신성약품은 일반적으로 외국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국가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여행하려는 국가의 여행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항정신성약품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가 없다면,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양의 약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의사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법이 다르지만,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국가의 경우 처방전의 유무와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가능하면 이를 휴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방문하려는 국가의 규정을 확인후 처방전을 반드시 휴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