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의 수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시 항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복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복용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