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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코뿔소273
외로운코뿔소27320.03.01

트위터에서 일어난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공인(연예인)을 욕하기 위해 계정을 생성한 어떤 사람의 글을 보고 직접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빈정거리는 듯한 말을 사용했지만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측이 먼저 '년', '아줌마' 등과 같은 멸시 표현을 저에게 사용했고 그에 저도 화가 나 '개ㄷ신', '정병 걸린 아줌마', '인성 좆창'이라는 비속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제 계정은 개인정보가 없고 상대측도 개인정보가 없는 계정이었는데 경찰서에 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측이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고소가 되더라도 무혐의 가능성이 많나요? 그리고 빽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꼭 경찰서에서 보자는 둥 지속적으로 말했으면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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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만 인식할수 있는 메일등을 통해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충족이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합니다. 계정생성으로 둘만 인식할수 있는 상태에서 비속어 등을 사용한것이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 성립할기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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