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만 인식할수 있는 메일등을 통해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충족이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합니다. 계정생성으로 둘만 인식할수 있는 상태에서 비속어 등을 사용한것이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 성립할기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