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명의로 된 부동산(주택1채)이
있습니다. 함께 동거 중인 어머님이 현재
살아 계십니다. 해서, 본 주택의 소유자를
어머님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신고 절차와
방법좀 알려 주세요.
(참고)
현재 슬하에는 2남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모두가 현재 3억으로 된 부친이의
본 주택을 어머니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아버님의 배우자인 어머님과 자녀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으로 되며, 공동상속인간의 상속 분할 협의로 해당 부동산은 어머님 단독 명의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공동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등기 이전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