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고 가게를 정리하려고 할 때,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물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