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건물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재건축을 한다고 나가달라고 하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호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