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해지시 청약1순위는 노릴수없는건가요?
이번에 금리가 너무올라 대출을 갚기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앞으로 청약1순위는 평생 신청 못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당연히 청약통장이 없으면 청약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1순위는 물론 2순위도 안됩니다.
추후 다시가입해서 일정기간, 지역적 최소 금액이상을 예치하면 1순위 조건을 가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가 되냐 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통장이 없으면 청약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없으면 2순위, 3순위도 하지 못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 하시면 청약권리는 소멸 됩니다.
만일 돈을 급하시다면 청약통장을 해지 하시지 마시고
청약통장의 예금액을 담보로 90%정도 대출을 받으시면
청약1순위의 권리와 돈을 동시에 가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시 누적 점수 등이 하락되어 쳥약시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또 다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하시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라지며 재가입하시면 처음부터 다시시작하셔야됩니다.
만약 돈이 급하시다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예금액의 90%인가95%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