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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해지시 청약1순위는 노릴수없는건가요?

주택청약통장 해지시 청약1순위는 노릴수없는건가요?

이번에 금리가 너무올라 대출을 갚기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앞으로 청약1순위는 평생 신청 못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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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당연히 청약통장이 없으면 청약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1순위는 물론 2순위도 안됩니다.


      추후 다시가입해서 일정기간, 지역적 최소 금액이상을 예치하면 1순위 조건을 가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 하시면 청약권리는 소멸 됩니다.


      만일 돈을 급하시다면 청약통장을 해지 하시지 마시고


      청약통장의 예금액을 담보로 90%정도 대출을 받으시면


      청약1순위의 권리와 돈을 동시에 가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시 누적 점수 등이 하락되어 쳥약시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또 다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하시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라지며 재가입하시면 처음부터 다시시작하셔야됩니다.

      만약 돈이 급하시다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예금액의 90%인가95%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