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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낙지92
소탈한낙지92

월세집 계약만기 때 세입자 못 구해서 더 살아라

제목 그대로인데요

오피스텔 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

2-3개월 전부터 만기시에 바로 나가겠다 했었습니다

알겠다 하셨었구요, 그래서 저는 만기 두달전부터 이사 갈 집 알아보고 계약까지 끝났거든요

딱 만기 날짜에 맞춰 이사갈 집을 구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더 살아라 이런거는 서로 조정 해야하는 부분이니 이해하라하십니다 …

근데 저는 이사가는집 계약금 약 300 이상을 걸어둔 상태예요 ㅠㅠ 저는 날짜 맞춰 나갈거고 문제 없게 해달라 부탁하긴 했는데 자기도 그전에 안구해지면 모른답니다

새로운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저한테 줘야하는데 안구해지면 돈이 없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또 날짜전에 집이 안빠져 제 계약금이 날라가면 집주인한테 청구 가능 할까요 ? 또 지금 사는 집이 거주용이 아니라 사무용? 오피스텔로 되어있어서 전입신고 안되고 사업자 번호가 필요한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문제생기면 고소 가능 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2~3개월전에 만기 시 퇴거하겠다고 고지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상실하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포기하기보다 포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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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가 가능하신 경우는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셔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으신 상황이므로 일단 임차권등기절차를 진행하여 대항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시며,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으신 다음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하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청구하실 수는 있겠으나, 새로 계약하신 집의 계약금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로서 그에 대해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배상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