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가게, 사무실 등을 임차한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월세 등을
지급한 경우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세법상의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향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인건비, 4대보험료,
사무실 임차료,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뭉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세무자문료, 기타 사업 관련 잡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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