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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셰퍼드47
정직한셰퍼드4723.03.28

가게 월세 현금영수증처리가능한가요?

가게 월세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 처리가능한가요?


보증금 300에 월 30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서비스업종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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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가게 월세의 경우에도 사업용 경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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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게 월세도 당연히 사업 관련 지출이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시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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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가게, 사무실 등을 임차한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월세 등을

    지급한 경우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세법상의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향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인건비, 4대보험료,

    사무실 임차료,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뭉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세무자문료, 기타 사업 관련 잡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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