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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4.10

부동산중개 수수료 낼때 현금영수증 발행하나요?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예를들어 30만원이 나왔는데 부가세까지 33만원을 내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하면 되나요?

30만원만 내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하지 않으면 되는거죠?

부동산중개소 거래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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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입니다.

    얼마를 내든 그 가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 일반과세자 부동산의 경우 부가세를 못받고 현금영수증을 해주면 10%정도 할인 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안받는 대신 영수증 안된다고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 역시도 안됩니다.

    부가세를 안받았으면 깍아준다는 마인드로 현금영수증 해줘야 합니다.

    낸 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안해주면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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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가 얼마가 나왔건 간에 사무소측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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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를 따로 받는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경우에만 추가로 지급하시면 되고 없다면 중개보수만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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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역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가세까지 내는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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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or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시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도 록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단, 복비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만약, 공인중개사가 거부할 시 국세 청에 신고할 수 있고, 의무발행 위반 사실이 확인된 다면 신고한 사람에게 20%의 포상금 지급되고, 미발행한 공인중개사는 20%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이 됩니다. 복비를 지급하시는 분 이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이 라면 소득공제를 원할 텐데, 연말정산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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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5만원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입니다.

    부과세 10퍼센트는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인경우 부과세를 별도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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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수수료가 얼마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줘야합니다.


    부과세 관계없이 현금결재하신거면 당당히 요구하셔도됩니다.


    현금영수증 요청사유로 추가금 요청받으시면 신고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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