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입니다.
얼마를 내든 그 가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 일반과세자 부동산의 경우 부가세를 못받고 현금영수증을 해주면 10%정도 할인 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안받는 대신 영수증 안된다고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 역시도 안됩니다.
부가세를 안받았으면 깍아준다는 마인드로 현금영수증 해줘야 합니다.
낸 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안해주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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