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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이구아나20823.10.04

배우자 인적공제 근로소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 연말정산시 배우자인 제가 공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2달 반 정도 일당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3% 세금을 공제)

현재 총 4,600,000원정도를 수령하였는데 연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으로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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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상 수령하신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상 근로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이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공제 요건 대상이며 그 외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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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3%를 원천징수 후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 500만원 기준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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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연간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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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신고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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