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3%를 원천징수 후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 500만원 기준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