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으로 욕했는데 고소 되는건가요?

먼저 제가 a, 상대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후반에 좀 못해가지고 욕을 들었는데 화나서 저도 욕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상관 없는데 다음판에 상대팀으로 만났고 제가 게임을 지고 있었는데 상대 b가 '못하네 ㅋㅋ, ㅂㅅㅋㅋ,팀원이 불쌍하다' 이런 뉘양스로 조롱을 했습니다. 너무 화나서 욕을 좀 했고 끝나고 친추를 걸어 '엄마를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죽일 생각은 절대 없었고 너무 화나서 일시적으로 적은 겁니다. 또한 저보다 티어 낮길래 '손가락 ㅈㅇㅇ이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 고소하겠다 해서 무서워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잠깐 이성의 끈을 놓아서 뭐라고 한것같다 미안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기 3인큐고 공연성 성립되고, 1ㄷ1 채팅이니깐 특정성 성립된다고 고소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고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채팅이라는 사정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연성 요건 결여사유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대일 대화는 특정성과 관련이 없으며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상대방을 아는 사이더라도 그러한 우연한 사정이 특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안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