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년차에 경영상 희퇴거부 후 평가를 최하를 주며 역량교육이라는걸 첨 받아 봤습니다.
올해 다시 핀셋제안 거부 할건데 회사에서 평가 최하에 징계사항은 없으니 해고 사유로 몰아 갈것 같은데 일은 열심히 묵묵히 하는데. 회사의 잦은 압박에 노동자로 어떻게 견디냐 되는지 궁금 합니다!!
딸린 식구에...나이먹어 일자리도 없어요 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퇴직이란 것은 없고 그게 바로 '해고'입니다.
인사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압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안나가면 회사는 못자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계속되는 저성과로 관리프로그램 중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해고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정당성 여부는 따져보아야 하므로, 해고일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평가 최하등급을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저성과 등 해고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 및 해고회피노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