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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메추라기
의로운 메추라기23.01.31

회사가 강제 퇴직 시킬수 있나요?

고년차에 경영상 희퇴거부 후 평가를 최하를 주며 역량교육이라는걸 첨 받아 봤습니다.


올해 다시 핀셋제안 거부 할건데 회사에서 평가 최하에 징계사항은 없으니 해고 사유로 몰아 갈것 같은데 일은 열심히 묵묵히 하는데. 회사의 잦은 압박에 노동자로 어떻게 견디냐 되는지 궁금 합니다!!


딸린 식구에...나이먹어 일자리도 없어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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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퇴직이란 것은 없고 그게 바로 '해고'입니다.

    인사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압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안나가면 회사는 못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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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계속되는 저성과로 관리프로그램 중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해고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정당성 여부는 따져보아야 하므로, 해고일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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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평가 최하등급을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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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저성과 등 해고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 및 해고회피노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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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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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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